“2018년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”
2018년 기술전문기업 시제품 제작분야로 선정된 (주)프로토텍과 함께 협력기술개발사업을 준비하세요! ^^
저희 프로토텍은 3D프린팅 토탈솔루션 선도기업으로 20년 넘게 3D프린팅 사업 및 시제품 제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
오랜기간 축적된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.
ㅁ 3D프린팅 시제품 업체 최초 AS9100 (항공품질경영시스템) 인증
ㅁ 고품질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조 프로세스
ㅁ 높은 정밀도의 산업용 3D프린터와 세계 유일 풀컬러 복합 3D프린터 등 다양한 솔루션 보유
ㅁ 20년 이상의 전문 기술 및 노하우로 산업별 맞춤 컨설팅
ㅁ GMN (Global Manufacturing Network) 멤버로 해외 선진 기술 도입 및 3D프린팅 파트 수출 진행
ㅁ 주요 거래처 : KAI, 현대자동차, 삼성전자, LG전자 등 다양한 제조업체 (2,000업체 이상 지원)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* 프로토텍 문의처) 02-6959-4113 / marketing@prototech.co.kr / 담당자: 최지윤 과장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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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 제목 : 2018년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접수 공고
ㅁ 사업명 : 기술전문기업 협력과제
ㅁ 공고명 : 2018년도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 사업 접수 공고
ㅁ 신청일자 : 2018. 04. 12 - 2018. 05. 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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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사업 주요 내용
>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역량강화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전문기업과의 설계/해석, 디자인 등 협력R&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입니다.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
- 총사업비의 65%이내에서 최대 1년, 1억원까지 지원
● 지원분야 및 대상
> 수행기관별 신청자격
- 주관기관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- 위탁연구기관 등 : 기술전문기업(K-ESP)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--> 시제품제작 분야 ((주)프로토텍을 선택해 주세요.)
ㆍ 1개 이상의 기술전문기업(K-ESP) 참여 필수
ㆍ 위탁연구기관(참여기업) 참여의사 확인서 미제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
●지원조건 및 내용
ㅇ '18년 지원규모 : 106.4억원(계속과제 49.9억원 포함)
ㅇ 지원분야
-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“자유응모” 방식으로 지원
ㆍ 4차 산업혁명 15대 전략분야 : AI/빅데이터, 미래형자동차, 5G, 스마트공장, 바이오, 정보보호, 웨어러블, 지능형 센서, 물류, AR/VR, 안전, 스마트 가전, 에너지, 로봇, 스마트홈
ㆍ 기술개발테마 13대 전략분야 : 디지털 콘텐츠 ․디자인, 컴퓨팅인프라, 임베디드 SW, 금속 및 세라믹 소재, 화학 및 섬유소재, 생산기반, LED·광, 디스플레이, 산업·일반기계, 정밀·마이크로기계, 조선, 항공․우주, 의료 서비스·기기
※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술개발테마 세부내용은 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
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
-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(현금)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- 정부출연금 : 총사업비의 65%이내에서 최대 1년, 1억원까지 지원
- 민간부담금 : 총사업비의 35%이상을 부담(민간부담금의 6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. 100% 현금 부담도 가능)
지원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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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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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사업비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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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출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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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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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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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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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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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%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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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기술료 징수 기준
- 기술료 징수대상 : 과제 종료(조기종료 포함) 후 최종평가결과 “성공”인 과제의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
- 기술료 징수방식 : 주관기관은「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
ㆍ 정액기술료 :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%(중소기업의 경우) 납부
*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,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
ㆍ 경상기술료 :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(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)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*로 납부(정부출연금의 12%(중소기업) 한도)
* 중소기업 : 착수기본료(성공판정 90일 이내) 정부출연금의 1%,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%
●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,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
●공고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(www.mss.go.kr) → 알림소식 → 법령정보 → 훈령/고시/공고 참조(☞바로가기)
●문의처
ㅇ 사업안내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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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기관(부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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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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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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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전문기업 협력R&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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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총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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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
(기술협력보호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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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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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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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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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(기업협력기술평가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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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ㆍ접수, 사업계획 작성, 과제평가,유의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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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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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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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중소벤처기업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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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도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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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단 문의처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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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관리기관 현황
기관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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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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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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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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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2110-63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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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
|
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
|
051-601-5177
|
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
|
대구‧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|
053-659-2292
|
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-11
|
광주‧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|
062-360-9151
|
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
|
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
|
031-201-6973
|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
|
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
|
032-450-1153
|
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
|
대전·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|
042-865-6136
|
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
|
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
|
052-210-0043
|
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
|
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
|
033-260-1631
|
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
|
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|
043-230-5333
|
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
|
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|
063-210-6452
|
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|
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|
055-268-2558
|
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
|
제주특별자치도(기업통상과)
|
064-710-2638
|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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