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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3-24

조회수 : 492

News< 3D 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> 3D 프린팅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하는 방법

 

📖 3D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📖

 

 

[목차]

[알아두기]

- 3D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

- 3D프린팅 잘 활용하기

- 3D프린터 안전하게 이용하기

- 3D프린터 안전관리 수칙 알아보기

- 3D프린팅 작업환경 관리방법 알아보기(체크리스트)

- 3D프린팅 안전교육 안내

- 용어정리

- 소재 용어정리

- 다양한 타입의 3D 프린팅 소재 정리

-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

- 미국의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

 

*적층제조(AM, Additive Manufacturing) 국제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3D 프린팅 7개 방식 중 국내에 가장 많이 보급된 재료압출 방식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*첨부된 pdf파일을 다운받아 더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
 

 

 

- 3D프린터 안전하게 이용하기  -

 

 

 

 

< 계절 별 실내 적정 온·습도 유지 >

☞ 습도가 낮아지면 작업장 내 공기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☞ 제조사에서 안내되는 적정 온도와 습도 참고!

 

 

 

 

< 밀폐형 프린터 장비 권장 >

☞ 개방형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

- 환풍기, 국소배기장치 등 설치하기
- 개방형 프린터를 밀폐할 수 있는 작업 부스 설치하기
- 안전보호구 착용


☞ 밀폐형 장비 사용 시 : 구동 시 외부와 노출이 안되는 장비지만, 국소배기장치설치를 권장하며 3D프린터 운영 시 산업용 방진마스크 착용을 하여야 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
< 유해물질 제거장치(필터)가 장착된 장비 권장 >

☞ 필터 : HEPA(헤파), 활성탄, UFP & VOC 필터 등 적절한 필터 사용
☞ Safety Booth : 3D프린터가 구동을 할 때 생기는 유해물질이 외부에 방출되는 것을 차단해 주는 장비

 

 

 

 


< 친환경 소재 사용하기 >

 

☞ PLA 권장
☞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확인 : 제조사에서 제공받는 자료이며, 추가적인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(msds.kosha.or.kr/MSDSInfo)

 

 

 

 


< 환기장치 설치하기 >

 

3D프린터 가동 직후 노즐에서 소재 응용 시, 초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과같은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
따라서,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급기 및 배기 설비 시설을 확충하거나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
 

☞에어컨 및 선풍기 설치 시 실내 공기 순환을 고려하여 환풍기 반대편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
 

 

 

 


< 자연환기 실천 >

 

환기장치와 자연환기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유해물질을 훨씬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환기장치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연환기를 권장합니다.

☞ 봄/가을 - 실내/외 온도차 일정 시 : 외부환경 고려하여 창문을 (5~20)cm정도 개방
☞ 여름/겨울 - 프린터 가동 직후 외부환경 고려하여 5분정도 개방
☞ 3D프린터 장시간 가동 시 - 1시간 주기로 5분 정도 환기 
☞ 3D프린터 가동 후 - 반드시 안전 보호구 착용하며, 3D 프린터 전면도어를 열고 30분 이상 환기 권장

 

 

 


< 설치공간 효율적으로 배치 >

☞ 13m2(4평) 기준 - 2대 이하
☞ 후처리 공간 분리
☞ 공기정화식물 사용 권장 ( 벤자민 고무나무, 아레카야자, 관음죽, 스킨답서스, 시클라멘, 행운목 등)

 

 

 

 

 

- ⛑ 프로토텍 안전 관리 현황 -

 

✔ 이에 프로토텍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정을 맞추어 운영을 하고 있고,

01월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프로토텍에 방문하여 3D프린터  제품 제조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점검하며

모범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! 

 

자세히 보기 >> ​​https://blog.naver.com/prototech/222624838118

 

(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과 후처리실 환기시설, 금속화재용 소화기, 

사용 물질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등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)

 

 

 

 

 

- ✌ 3D프린터 안전하게 이용하기 -

 

3D프린팅 안전교육 안내

“2015년 삼차원프린팅사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3D프린팅 제조 공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D프린팅 서비스 사업자에게 사업자 신고 의무와

적층제조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일반인도 온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니, 3D 프린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”​

 

 

 

출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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